Ⅰ.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업기술연수제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한국체류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두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 산업기술연수제는 처음 1년간은 ‘연수생'으로, 2년간은 ‘노동자'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수생으로 일하는 1년간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되고 노동자로 일하는 2년간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수를 시켜야 하는 기간에도 연수를 시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03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한국의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주노동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종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이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는 중국계 한국인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 1년씩 계약을 맺고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모두 3번까지 옮길 수 있는데, 사업장을 그만둔 지 2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을 소개해 줍니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3년간 일했던 이주노동자는 일단 본국으로 귀국한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한국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