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
point 14. 노동부에 대하여
◆ 노동부는 근로조건보호, 노사관계조정, 노동조합 지도, 산업안전보건, 노동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보는 한국정부기관입니다.
◆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사업장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 관련사항. 체불임금 사실. 금액 등)이 적힌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면
①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확인→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과에 상담 후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
②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정서 작성해서 전자민원으로 신청
③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④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하라는 문서 발송
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출석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⑥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
⑦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면 진정서 취하하고 사건 종결
⑧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 노동부의 체불임금진정 처리 흐름도



◆ 노동부 출석할 때 주의점
①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는 꼭 가도록 합니다. 혹시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노동부에 전화해서 다른 날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② 관련 사실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자신의 여권과 진정한 내용과 관계있는 증거들을 준비합니다.
④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⑥ 사업주가 타협하자고 할 때는 타협할지 말지 생각을 분명히 밝힙니다.
⑦ 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진정했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