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point 9. 월차/연차 유급휴가

◆ 월차휴가 :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

◆ 연차휴가 : 1년간 개근하면 10일, 90%이상 출근했으면 8일의 유급휴가

◆ 1년 이상 계속 일하였으면 1년당 1일씩 추가하는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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