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안전한 노동을 위하여

point 24. 안전한 노동을 위하여

◆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전장치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

◆ 안전교육 실시

◆ 잘 모르는 일은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요구할 것

◆ 기계가 이상하거나 산재가 발생할 것 같은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하고 대피해야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는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1년에 1번 이상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

◆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6개월에 1번 이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