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인권침해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기관
point 3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기관을 찾아갈 때
◆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이름․회사의 주소․전화번호 필요
◆ 영수증․각서․월급봉투․병원진단서 등 관계 있는 참고자료들을 준비.
◆ 증인이나 목격자 연락처 필요
◆ 특히 산재를 당했을 경우 증인이 매우 중요
◆ 가까운 지원단체를 찾아간다.
◆ 같은 문제로 여러 지원단체를 찾아가면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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