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회관은 한국의 노동운동사의 새로운 한 장을 열었던 1989 년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설립된 노동단체입니다 .
이 땅의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정치적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정책연구 . 노동교육 . 무료 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노동인권회관은 구성원들의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노동인권회관의 회원이 되시면, 노동인권회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며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회비(후원금)는 CMS 회원가입이나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후원금)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계좌 :
국민은행 794 – 25 – 0004 – 042 ( 사 ) 노동인권회관
자원봉사
이주민문제에관심을가지고그문제들을함께고민하고풀어가고싶으신분들의자원활동을기다리고있습니다. 자원활동은크게상담지원, 한국어교실, 그외업무보조등이있습니다. 자원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사무실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