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발기취지문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자들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개 중국 연변,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유입되어 섬유.전자. 건설현장. 서비스업종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은 고용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언론은 사고와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간혹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과장보도하기도 합니다.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언어소통의 곤란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차별이 전제된 노동조건(불법취업 또는 ‘연수’라는 명목은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외에도, 특히 일반 국민들의 문화적 차별과 범죄집단시 하는 태도 등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실로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짓밟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작업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불법취업자’라는 제약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여권을 압수해놓고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외국이노동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 질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정부는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저임금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고자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과 취업을 사실상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왔습니다. 또 정부당국과 기업주들은 사앧적 고임금을 빌미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사람들은 지금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우선 필요하니까 쓰다가 나중에 우리 경제에 필요없게 되면 그때가서 색출하여 출국시키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지 모르나 이는 이웃 일본의 경우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미 해결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불법취업을 조장, 묵인하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는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도적이고 도덕적 가치기준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공개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인력을 수입하거나 불법취업자의 취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경우, 반드시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일단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명국으로서 국가 상호간의 선린과 우애를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그들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적절히 제때에 지급해야 하고, 일하다 병들었으면 치료해 주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대우도 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뜻있는 성직자들이 개인적 노력으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방대하여 이런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든 자를 돕고, 밀린 임금을 찾는데 협조하고, 그들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는 일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한시도 유보될 수 없다는 소박한 생각들로 모임의 원동력을 삼을 것입니다. 또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교수 등은 물론이고 종교인, 노동자, 학생, 시민 등 뜻있는 모든 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도 1960년대 광부와 간호원으로 서독에 나가서 일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몇 해전만 해도 사막의 나라 중동 각국에서 일하던 한국노동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외롭고 병들어 지쳐 있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법률상담, 통역과 한국어교육, 의료 구조활동, 그리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연구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길 고대합니다.

설립일자 및 연혁

설립일자 : 1992. 5

연 혁 :

1992. 3. – 1992. 5. 자양동성당에서 필린핀노동자들의 상담실시

1992. 5.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대 표 신윤환(서강대 정외과 교수)

      소 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995. 2. 외국인 노동자 핸드북 발간

1995. 3. 17/18 외국인노동자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샾 개최

1994.12. – 1995. 3.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1995. 4. 4 국내세미나 개최(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1995. 5. 30/31 국제세미나 개최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1996. 2 조사연구보고서 발간(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1996. 3 외국인노동자핸드북(증보판)발간

1997. 5 소식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상’ 창간

1998. 7. 1. (사) 노동인권회관의 부설단체로 편입됨.

활동내용

(1) 상담활동

상담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취업하면서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의 양태는 체불임금·산업재해발생·국제결혼·여권관련문제·귀국관련문제 등이다. 상담활동은 평균 1일에 30여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사·연구·출판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조사와 올바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 조사 및 연구 성과의 출판활동 등을 하고 있다.

(3) 연대 활동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구성단체로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공청회/교육 등 각종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4) 기타활동

◇ 의료공제조합의 지부활동

의료공제조합은 한국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외국인노동자가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질병이 있는 조합원이 치료받을 때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의료보험수가로 치료해주는 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의 50%를 공제조합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본회는 이 의료공제조합의 지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1. 11. 현재 230여명의 지부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 그외 한글교실과 같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사업이 있다.

발간자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핸드북(1995년/1996년(증보판) 발간)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1995년 발간)

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1996년 발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상(월간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