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자료실_2009년도 글모음
제목: 고용허가제의 변화과정(2009.11.26) |
* 이 자료는 외노협의 활동가교육에서 '고용허가제의 변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교육자료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화일로 첨부합니다.
제목: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 몽골의 경우를 보면서(2009.10.16)
* 이 자료는 kova의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 몽골의 경우를 보면서
석원정(KOVA정책포럼 2009.10.16/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 이주노동자 출국전 교육
- 한국내 이주노동자 72만여명, 이 중 비전문비자(E-9 비자)로 입국취업하는 이주노동자는 45만여명
- 이들처럼 국가간 MOU체결에 의해, 유입국가의 공식시스템에 의해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유입국가는 일정 정도 생활 및 노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 노동자로서 기본권리의 보장-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주민으로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정보와 조건의 제공의무 등
- 이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적응도 및 직업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향상으로 연결
- 이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 노동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헙법 포함) 적용
* 4대 보험 적용
* 한국생활 정보제공 : 출국전교육-입국후 교육의 형태로 제공
* 그 외에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 출국전 교육 설치 취지 : 한국정부의 한국취업희망자들에 대한 입국전-한국체류중-귀국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에서의 취업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
* 출국전 교육은 현지에서 근로계약체결후 출국직전에 시행하는 사전교육으로서 한국취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송출국, 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노동부)
→ 근로계약 → 사증발급(법무부, 재외공관) 및 입국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출국전 교육기관은 한국정부(산업인력공단)->현지노동부->현지노동부가 지정하는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운영
2. 몽골의 경우
1) 출국전 교육의 내용
* 출국전 교육시간 : 총 45시간(예전에는 80시간). 1주일간
* 과목 : 오전 : 한국어/ 오후 : 노동법-보험-생활문화-건강
* 강사 :
- 한국어 - 코이카에서 파견한 한국인/ 다른 내용은 몽골인들이 진행
* 교재 :
- 이주노동자 : 한국에서 발간한 문화가이드북을 약간 수정-보완한 교재
- 결혼이주여성 교육 : 한국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및 관련자료
* 한국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에 통과한 뒤 보통 6개월 - 1년정도 대기기간이 있고 그 사이 한국어는 다 잊어버리는 상태.
* 교육내용들이 한국생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음.
- 그러나 기본교재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대체로 짐작할 수 있었음.
2) 출국전 교육의 필요성과 한계
* 사전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출국전 교육은 필요 : 특히 한국어시험 통과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입국하게 되므로 해서, 한국어 교육은 특히 필요해짐.
*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입국을 고대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맺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 특히 자신이 해야 할 노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한다고 판단됨.
- 2009년 외노협이 고용허가제로 입국, 취업중인 이주노동자 총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60%가 근무내용이 입국전 계약서와 달랐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입국전 맺은 근로계약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즉, 본국에서 한국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람은 26.6%, 일부만 이해했다가 49.5%, 이해하지 못했다가 11.6%였다. (외노협 2009년 ‘고용허가제 실시 5주년 기념 실태조사’에서) 이는 근로계약이 사업장 배치후 달라졌다는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말 계약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본국에서 본인이 제대로 이해못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인지가 모호한 것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해외로 이주노동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최소한 자신이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한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는 기본임에도 이것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 사업장 배치 후에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장 배치전 교육은 더욱 중요해진다. : 한국 노동부에서는 국내체류 중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입국후 취업교육(2박3일) - 국가별 커뮤니티조성 및 지원-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단기간의 프로그램설치나 일회성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그러나 출국전 교육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불편과 문제의 핵심해결책은 아니라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아무리 출국전 교육과정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사전학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체불-산재발생-인권침해 등의 사례는 결국 한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출국전 교육이 아무리 충실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여러 종류의 문제와 불편사항들이 발생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도움 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 이런 면에서, 송출국 정부가 한국의 이주민 관련 NGO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또한 현 제도에서 출국전 교육이수는 한국취업을 위한 필수요건인데, 출국전 교육기관이 자칫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제목: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2009.12.10) |
* 이 자료는 계명대학교에서 있었던 토론회 자료입니다.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2009.12.10)
1. 들어가기 전에 :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하여
4-5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다문화’용어가 우리 사회를 압도하다시피하고 있다.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행사와 프로그램들, 심지어는 국가정책까지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현재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일선 이주민지원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혹자들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라든지 ‘개념을 폐기하자’라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이런 이의제기의 흐름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다문화’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다문화 사회와 이주노동자
한국정부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각 정부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한편 한국경제에 필요한 단순기능인력으로서 도입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관련부처인 법무부에서만 약간의 관심을 가질 뿐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전체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책기조가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가? 아래에서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촌평을 통하여 일단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일람하는 한편 그 중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1) 정부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다문화정책사업인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한국민들이 다문화와 약자계층의 이주민들을 연관짓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는 식탁위의 다양한 음식 골라 먹듯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듯이 다문화를 수용하게 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보아도 이런 경향이 보인다. 그럼에도 몇몇 부처의 정책을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나 국토해양부의 ‘외국인주거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계획’ 들인데, 이는 정부 각 부처의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2)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대상자 및 수혜자를 합법체류자(결혼이주자-합법체류 이주노동자)로 놓고 있다. 불법체류자-무국적자-불법체류자의 2세 등은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고 있다. 물론 정부가 불법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원이나 정착 혹은 통합정책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들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 불법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솔직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지 인도적인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 진입, 그 첫걸음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을 열었던 이들이 바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토론자는 이들이 여전히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안착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키를 쥔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이들의 존재(단속과 추방으로 이런 이들의 존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가 다문화사회로의 연착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한다. 이들의 체류자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한국인들에게만 중요한 기준일 뿐이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관계를 맺는데 그리 결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상황에서는 ‘가재는 게 편’이 되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장기(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부모를 둔 덕에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2세들, 그렇게 성장하여 다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되어가는 아이들, 아예 한국에서 성장해 부모세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2세들, 무국적자들과 같은 이들을 지금처럼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기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3)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는 다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는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바람’은 이주노동자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다문화바람이 촉발된 계기가 40여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군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특히 2세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주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주된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이 조건이 허용된다면 취업하고자 한다. 그 배경에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고국의 가난, 한국에서 장차 자신이 근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등이 깔려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그 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해있었고 그러기에 이들이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이미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통역-번역-다문화강사-이중언어교사니 하는 조금은 고급스런 직업을 택할 수 있을 뿐이며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름없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한시적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이주노동자들(동포이기에 방문취업제라는 이름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주민들 모두 노동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포섭되게 된다. 노동자로서 한국으로 이주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노동자나 그 가족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이주자 문제에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설사 이런 배경을 도외시하고 단순기능노동자로서, 최장 5년미만의 취업과 체류만 허용되는 로테이션 이주노동자와 영구거주가 예정되는 결혼이주민을 분리하여 정책을 세운다 해도,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취하는 태도와 정책은, 결국 노동자로서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혼이주민들을 취하는 태도와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현격하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력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주들의 현행법 준수만 제대로 되어도 갈등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국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 법규나 제도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기도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법규/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문제제기가 될 때 보완과 신설을 적시에 하면 된다.
(4) 미등록 장기체류자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 불법체류를 정당화한다거나 조장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자칫 한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은 대부분 숙련공-한국 적응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숙련노동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도 장기체류자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효과가 염려된다면 장기체류자 양성화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은 이주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문화사회와 관련지어 언급하는 가치들은 매우 상식적이다. 다양성 존중, 약자배려, 소수자 배려, 문화의 상대적 가치인정 등. 이런 가치들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꽃피게 된다. 획일적 가치관을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특정 그룹들은 배제하기까지 하는 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주민들은 ‘잠재적 불안세력’으로 인식될 뿐이다.
그러기에 ‘다문화’나 ‘이주민’을 언급하고 있는 정책들만이 다문화사회 정책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정책들은 부분적, 특정계층 대상이기 쉽다. 한국민들의 사고를 바뀌게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NGO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NGO의 존재를 달가와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모든 정부가 그래왔다. 그렇긴 하지만 현 정부의 NGO 배제는 유난스럽다고 생각된다. NGO(자발성-헌신성-진정성을 갖춘 명실상부한)는 터잡고 있는 사회에서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2008-2009년 사이의 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보면 NGO에 대한 배제가 역력히 보인다. 첫째, 정부기관 혹은 정부부처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기관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NGO를 제도 속으로 집어넣고자 하든가, 존재형태는 NGO이되 그 활동내용을 보면 정부기관을 방불케 하는 단체 적극지원, 셋째, 제도 속으로 편입되기 거부하거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NGO 배제 및 홀대, 이다. 그 결과, ‘사람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각 부처의 ‘사업’은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새롭게 대두하고 있거나 대두될 것이 예측되는 양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브로커성 직원들이 있다는 이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사업에 현지의 대사관-영사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한국민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생활법률상식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은 잘 습득하고 있는 것인가? 각종 법률적 관계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그저 법률구조공단에 맡겨두면 되는 것인지?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한국사회가 난민인정사유에 대하여 좀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지?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지위취득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하는 정도의 정책은 시행해야 하지 않는건지? 난민신청자의 소명 관련 절차나 난민인정기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주민과 그 2세들에게 기초생활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처임에도 수혜대상의 구체적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생소한 환경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주민들의 질병 양태를 파악하거나 이들에게 자국어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건지?(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우울증이 발병하고 성격이 변하는 등 정신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지원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들의 고통은 혼인관계유지가 한국체류와 직결되고 이를 약점으로 여기는 한국남성들(및 한국인 가족들)의 잘못된 사고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정책 수립시 당연히 이 문제를 어떻게 무난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지? 여성부의 배우자 교육-핫라인설치-상담소 설치-쉼터설치나 법무부의 결혼이민비자 심사강화 및 위장결혼 피해방지(누구의 피해?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정도로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노동부는 이주민들이 주로 취업하는 소규모 업체 관리강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교육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건지? 이번에 개정된 고용허가제가 노동현장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검증을 해야 할 터인데,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고용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건지? 발제자가 고용허가제와 제도운영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자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의 상황이 제도운영의 문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노동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건지? 또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 취업한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장차 한국적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인종이 다른 노동자, 부모 중 한쪽은 다른 인종인 한국인 등 다양한 노동자군이 노동현장으로 흘러들어올 텐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일반적 한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우리 사회에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인종차별적 분위기가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지? 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건지?
국토해양부는 외국인특성에 맞는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가본데, 여기서 상정하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설마 아시아 오지나 호수, 숲 속에 살던 외국인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인데,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택공급계획까지 세운다는 건지?
등 다각도로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된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지 등에 제대로 된 NGO의 현실인식감각과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NGO의 주장이 소화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NGO의 존재 자체를 현재와 같이 정부정책 순응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거나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