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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료실_2010년도 글모음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21:15
조회
123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제목: 현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검토(유성규/2010.5.13)

* 이 글은 외노협의 2010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했던 글입니다. 유성규씨는 참터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입니다. 표와 그림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제목: 역대정부의 이주정책 변화와 민간의 대응 (박석운/2010.5.12)

* 이 글은 외노협의 2010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표와 그림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실행위원장)


 








제목: 이주민 120만명 시대의 사각지대, 이주아동의 교육권(2010.12.3)

* 이 자료는 참여연대 복지동향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주민 120만명 시대의 사각지대, 이주아동의 교육권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01년 현재 한국의 이주민이 120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한국 사회의 이주민의 증가율이 놀라울 정도이다. 단순히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한국인 혹은 자국인 또는 외국인과 가족을 형성하는 이주민들도 늘어나고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이주민인 아동들도 늘어났다.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들도 늘어났다. 단지 몇 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한국사회의 변화는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의 증가속도와 변화에 걸맞게 변화해왔다고는 할 수 없다.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기존의 법, 제도 문화와 충돌하고, 대안이 찾아지고, 대안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요구된다. 그 사이 또다른 변화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고통 받는 이주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법과 정책,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주민들, 그 중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이주아동들의 실태, 특히 교육권 실태에 대해 보고자 한다.
이주아동은, 부모가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오거나 부모가 한국체류 중에 태어난 아동을 말한다. 이들의 부모들 중에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이 허용되는 비자를 갖지 못한 부모들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본국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자녀를 초청하면서 한국에서 살게 된 새로운 유형의 이주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아동들은 한국인 아동과 달리 여러 가지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아동들과는 또다른 취약함이 이들의 양육에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비자 즉 체류자격의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주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1. 비자와 이주아동


이주아동들 모두가 비자가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비자가 없고, 아동들의 양육의 측면에서 볼 때 비자 없는 상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학교 입학과 진학에 장애로 작용하는 체류자격
먼저, 아동이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입학(및 전학,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비자가 없어도 아동의 학교입학은 허용된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도 비자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를 잘 몰라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입학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는 학교입학과 관련한 정보에 어두운 부모가 비자가 없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주아동들을 지원하는 NGO를 알고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관련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으나 한국어나 한국물정에 서툴고 NGO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부모들은 관련 정보들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다.


* 지속적인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체류자격
다음, 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해서 아동의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도 아동의 비자는 여러 모로 영향을 미친다. 아동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매우 다양한 경우에서 자신이 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야 한다. 이주아동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개인의 신분을 국가가 부여한 번호로써 확인하고 있는 사회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인터넷에 가입할 때, 핸드폰을 구입할 때, 문화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장학금을 받으려고 할 때,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집단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때, 본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때 등등 한국인들은 무심히 넘기는 경우들에서 이주아동들은 번번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당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일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만 하는지, 또 반드시 국가가 부여한 번호만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렇다. 이런 한국의 신분번호 확인문화는 이주아동들에게는 번번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이런 걸림돌들은 이주아동들을 위축시키고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된다. 이런 비밀 아닌 비밀을 간직하게 된 이주아동들은 자연히 또래들과 경계를 긋게 된다.


* 교육의 단절을 가져오는 체류자격
더욱 큰 애로점은, 비자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있거나 비자 없는 부모가 단속되어 추방당하게 될 경우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자 없는 외국인단속이 있게 되면 부모들은 일단 자녀에게 주의를 주거나 외출을 자제시키거나 심지어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나 자녀들이 비자가 있다고 해도 외국인을 단속하는 중에 혹시 아동에게 피해가 미칠까봐 조심시키기도 한다. 그러다가 부모가 단속되어 추방당할 경우, 아동은 졸지에 부모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비자없는 외국인을 단속했을 경우 일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여 행정절차를 밟은 후 본국으로 추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혹시 자녀마저 추방당하게 될까봐 염려스러워 자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추방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녀를 도와줄 어떤 보호자도 찾아놓지도 못한 채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추방당하기도 한다.


그런 한편, 아동 자신이 한국정부에 의해 추방당하는 일들도 있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주아동의 비자를 확인하거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아동들이 서로 다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비자 없는 어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 휩쓸려 함께 단속되거나 하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홀로 본국으로 추방시키기도 했다.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입학한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한국아이들에게 차별받고 학교적응은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성장기를 보낼까?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배려도 받고 이중언어도 습득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 쑥쑥 성장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이주아동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공부가 최우선시되는 한국에서 자라는 이주아동들은 자신들도 공부를 잘하기를 희망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한국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기를 희망한다. 자신이나 가정의 여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에서 보완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어에 미숙하고, 본국과는 다른 학제나 수업내용, 학교문화는 이주아동들에게 힘겨움을 안겨준다. 교사가 이주아동의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기에는 한국의 교육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과진도를 나가야 하고 반평균이 공개되고 일제고사까지 치르게 되는 한국의 교육문화는 이주아동들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하기 힘들게 만든다. 반평균이나 학교평균에 이주아동의 성적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따라가기는 힘들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들은 충분치 않고, 그러다가 작은 계기라도 있게 되면 아동들의 힘겨움은 결석으로 이어지기 쉽다. 혹시라도 부모의 신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하면 아동의 결석은 길어진다. 장기결석은 학교를 떠나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업에 흥미를 잃어서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학교를 장기결석하는 이주아동에 대해 교과부나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존재, 또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이주아동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 가히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국제결혼가정의 2세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들도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이주아동을 경험해본 교사들은 학급에 이주아동이 있으면 다문화감수성을 향상하는데 이주아동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주아동들 중에는 학교에서 한국인 아동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경험들이 상당수 있다. 최근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프로젝트로 행한 ‘이주아동 교육권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186명의 조사아동 중에서 41.0%가 발음으로 놀림받았고, 36.6%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는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경우도 21%가 있었고 폭행을 당한 경우도 15%가 경험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는 경험은 고등학교에서, 발음이나 피부색 등을 놀리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언어적 차별을 넘어 폭행과 같은 행동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별의 경험은 이주아동으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이주아동들이 겪는 양면적 반응은 다문화사회로 진행해가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따돌림에 대하여 유형별, 단계별로 교육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갖춰야 할 다문화 감수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위의 연구는 보여준다. 타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곧 그 나라 출신 혹은 그 나라 출신 부모를 가진 급우를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준다.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이에 의하면 비자가 있든 없든 아동은 거주국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주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보장받지 못했고, 이에 2003년 UN 아동권권리협약위원회는 비자 없는 아동의 교육권보장에 대해 한국정부에 권고를 보냈고, 200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차적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비자 없는 아동의 공교육기관 입학은 허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대로 현실에서는 여전히 미흡함이 많다. 교육권보장이 단지 공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목: 다문화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방안과 과제(2010.12.8)


* 이 글은 외노협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에버트재단이 후원한 '다문화교육 현실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


다문화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방안과 과제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2010.12.8)


발제하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그 동안 다문화교육을 활발하게 해오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사례들과 자체평가들이 소개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권문화연대를 제외하고 발제내용에는 평가부분이 없어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발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토론자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 다문화교육은 이주+인권+문화+교육의 다중적 성격을 지닌 활동으로서, 교육의 목표를 감안하면 다문화인권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내용을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민(주로 한국인)에게 다문화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문화교육,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공교육기관의 교육주체들(교원 결혼이주민가정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인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인권(내년부터는 이주민 당사자도 포함)교육,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문화를 접목시킨 문화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들을 보면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정도와 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모두 인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의 활동을 보면 다문화교육 속에 인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거나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문화교육이 인권교육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자료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인 외노협에서는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프로젝트로 ‘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조사’(이하 이주아동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주아동과 교사들에게 조사한 내용 중에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와 관련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용 중 ( )부분과 %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따돌림현상을 매개로 해서 본 학교현장의 다문화, 인권감수성 실태결과’
이주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혹은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인권적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교 내에서의 차별의 경험을, (발음이나 피부색, 출신국을 소재로 삼아)놀리기→ (출신국을)무시하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등) 소외→ (‘돌아가’ ‘신고하겠다’‘는 등)협박과 폭행, 돈이나 소지품 탈취의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25.3%∼41.9%의 아동이 경험있다고 답한 놀림은 공교육내 중, 고등학교 내에서, 30.6%∼36.6%의 아동이 답한 소외와 무시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경험했고, 9.1%∼21.1%의 아동이 답한 탈취, 폭행, 협박 등은 공교육 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별경험들에 대해 조사대상 186명의 이주아동들 중 27%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처를 받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주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주로 현재 지도하고 있는) 66명의 초중고 교사들에게 ‘학급에서 이주아동의 존재가 한국인 아동들의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7.6%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63.6%였다. 위 두 가지 연구결과를 얼핏 보면, 상당한 수의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에는 도움이 준다는 것이 모순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문화가 협소한 의미의 문화로 인식되면서 ‘다문화교육=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로 자리잡으면서 빚어지는 현상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나라출신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데, 위의 모순된 응답이 소수자 존중이 함께 되지 않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에서 인권이 누락된다면 다문화교육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공교육과 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민 가정의 그 자녀들(중간입국자녀 포함)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이미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령기이면서 학교를 이탈한 아동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교육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아동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도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여러 시스템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시행하면 그 혜택이 미등록이주아동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구상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학습멘토링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역시 현실적으로 한계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경우, 학교전입학 등 공교육기관 진입에서도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도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과 불편들은 일개 학교나 일개 교사가 해결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행정체계, 신분확인시스템 등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체계와 문화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주노동자인 이주아동들의 열악한 가정환경을 염두에 두면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지속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들이 취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주아동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단체에 자주 오는 어떤 몽골여성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2009년에 시행했던 이중언어교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거기서 만난 어떤 몽골아동이 비자는 물론이거니와 국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그를 해결해주고자 한때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나 그 어머니가 몸이 아파 아이가 결석하게 되면 아이와 연락해서 병원을 소개해준다든지 하였습니다.
미등록 아동들의 애로사항은 이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다문화교육의 시행근거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외국인정책의 정책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미등록체류 상태가 대부분인 이주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예 정책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정책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나 정책대상이 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갖출 수 없어서 결국 배제되는 것,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런 양상들은 학교생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학교 전입학시 거부, 급식비나 장학금 공식적 지급 불가, 인터넷 가입이나 학교 홈페이지 가입불가, 수학여행갈 때 보험가입 불가, 문화바우처 제도 이용불가 와 같은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교육역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미숙,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악조건을 안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교육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요소들이 실상은 아동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얘기하고 연구한다면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중앙다문화교육센터만이 아니라 발제하신 기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 풍미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주민들에 대하여 낯섬과 두려움, 혐오의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나의 이해관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주민들을 볼 때에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태에서 이주민들을 볼 때 더욱 강화되거나 공격적으로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상황에 놓이는 한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인권교육이 시급합니다.


4. 다문화교육에서 현장 전문가들과의 결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이 시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이 급증하는 한국의 현실을 주목하고 이주민을 강사로 양성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알게 하고 열린 마인드를 갖게 하고자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곳은 이주민 지원단체, 그 중에서도 현장조직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와 같은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네스코에서 1996년에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시행한 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형식과 내용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열풍처럼 몰아치는 다문화교육은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력과 재정 등 열악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직에서 이에 착목하고 콘텐츠들을 생산해오고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인권침해의 배경, 원인, 현상, 대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문화교육에 착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조직들은 단지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효과적인 교육 및 이주민들의 역량강화차원에서 이주민들을 강사로 양성하고,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이 국가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현장단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목하실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민한 감수성, 헌신성, 창의성,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NGO의 장점은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들이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층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발제내용들을 보면 사업수행주체에 따라 대상층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망라하면 결국 전국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현장에서 인권에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동참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공무원인권교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에 따라 인권침해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들의 인권감수성은 결이 다양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특정업무와 이주민들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인권침해현상이 생기는 배경과 원인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장조직, 특히 인권감수성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의 동참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관련부처의 활동을 감시하는 NGO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사업계획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역시 NGO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역시 본인이 보기에는 민간 현장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은 규모도 규모려니와 구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국민에게 문화교육을 시행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여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수량적 평가가 아닌 다면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발제하신 세 기관에서 시행하시는 다문화교육 사업은 사실 다년간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세 기관만이 아니라 지난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까지 총 예산 약 6,127억원 소요)을 보면 질 높은 사회통합분야(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분야에 속합니다.)가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 524.38억원, 2010년의 경우 618.26억원이며 전체 사업에서 52.66%(2010년)를 차지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2009년 546.53억원. 2010년 796.24억원이며 전체 사업 중 77.3%(2010년)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막대한 재원을 배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제하신 세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교육 사업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방대한 것에 비해 그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발제에 나타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적으로는 정리되어 있지만, 그 사업들이 다문화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효과를 가져왔는지, 개선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 연수를 시행했다면 다문화교육연수를 받은 교사들로부터 지도받은 아동들의 다문화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다문화 수업을 받았더니 좋았다’는 식의 평가가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받은 학교에서는 아동들간에 ‘따돌림’현상이 줄어들었다든지와 같은 다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국가기관과 NGO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1) 착안, 기획,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생산, 시행 및 모니터링 등에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 특히 NGO의 노하우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문화(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한국사회의 미래에 바람직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 몸담고 있는 NGO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들과 NGO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 정부 혹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정책이나 사회의 주류적 가치를 비판하는 NGO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사회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한국민들이나 이주민들이 겪는 모든 현상은 이전의 한국사회에서는 없었던 종류입니다. 즉 우리는 이주민들과 관련해서 ‘늘 새로운 유형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먼저 움직이는 쪽은 NGO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NGO는 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정부는 이를 경원시하고, 국가기관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NGO들을 배제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혹은 기관들과 제대로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NGO들은 하루 빨리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수준의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을 해오고 있는 NGO들은 다문화교육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하기 위해 NGO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단 한번의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수십수백번은 울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개 NGO의 능력으로는 간헐적으로, 혹은 불안정하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영역에 관심있는 NGO들이 능력을 모아서 큰 규모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NGO들이 협력해서 다문화인권교육에 집중한다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NGO들의 다문화인권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NGO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들이 다문화인권교육을 하는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활동이 늘 과중한 NGO들에게 다문화인권교육에 필요한 전문성,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다문화인권교육만이 아니라 꿈꾸었던 많은 일들을 시도할 수 있음으로 해서 다문화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기관과 협력할 때에도 서로의 지향을 맞춰보고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