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4일 비자가 없어서 추방당했던 몽골인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 인권단체들이 대책회의를 결성하며 1년여 동안
'미성년자의 단독추방, 수갑착용, 학습중단 등은 인권침해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배’라며 학생 재입국을 허용하고, 비자없는 학생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의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많은 국내외 단체들이 함께 호응하였고, 국회의원 정진후의원,
국회의원 서영교의원, 국회의원 이자스민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주셨습니다.
최근(2013년 10월)에 법무부가 이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비자가 없더라도 학생 본인이나 부모를 즉시
추방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초.중학생의 경우 오래전부터 중학교
졸업때까지 추방을 유예하였는데, 이번에 고등학생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자가 없다 해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법무부 조치가 내부지침이긴 하지만 진일보한 조치로서, 일선에서 확실하게
이행된다면 아동들의 인권보호에 여러 모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의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