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관리대책'발표(2019.12.10)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 교류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관리대책' 발표하였습니다.
12월10일 발표하였으며, 새 대책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시 “혐한시위에 최대 50만엥” 처벌 조례제정...일본 최초(rudgid/2019.12.12)
경향신문 12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12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혐한 발언이나 시위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12121502001#csidx07042c14b593a3b95e1055c068be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