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된다(2.24./노컷뉴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등록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다만 소재불명자 및 미등록외국인, 이미 신청한 등록외국인은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들어가서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6808
코로나19 중소기업 인력지원..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020.02.21.중소기업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
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62
노동부, 코로나19대응으로 고용허가제 업무절차 개선발표(3.6/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
2) 감염이 걱정될 경우입국시기 조정 가능
3)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4)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정부전액부담, 신고우려도 해소(아시아경제/3/13)
13일 외교부는
미등록외국인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신고, 강제출국이 두려워 코로나 19검사나 치료를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316091676237
정부, 자가격리위반 외국인 강력대응(세계일보/2020.3.20)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등과 같은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9517436?OutUrl=naver